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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요


적합성평가표시 도안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가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에서 전파 혼ㆍ간섭 위해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적합성펴가 체계로 전면 개편되어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지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 표시방법

인증신청 방법 및 구분

신청방법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http://www.ekcc.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에 위임 신청 가능합니다.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인증분야별 구비서류

분야 구비서류 대상기자재의 예 관련법령
적합인증 - 사용자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전기용품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잠정인증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개발기기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인증이 면제되는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수량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100대 이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으로 조립한 컴퓨터 "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부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기자재 "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냉에 반입되는 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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